윤석열 대통려잉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이 헌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계엄령의 요건과 절차적 문제를 정리하고, 향후 예상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요건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에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분석현재 상황에서는 교전 상태가 없었고, 사회질서도 크게 교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의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