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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 선포, 내란죄 적용여부

바르게 다스리기 2024. 12. 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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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려잉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이 헌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계엄령의 요건과 절차적 문제를 정리하고, 향후 예상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요건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에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분석

현재 상황에서는 교전 상태가 없었고, 사회질서도 크게 교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의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

계엄 선포 전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5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령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점은 위헌,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

현재 헌정 사상 초유의 혼랑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얀 내란죄가 성립할 경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국회는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헙법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 이 사건이 어떻게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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